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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8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0』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 없이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들 C 명의로 되어 있는 D 5톤 카고트럭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4. 12:58경 의정부시 오목로 170 산들마을4단지 407동 앞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100만 원을 받는 등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1485』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 07:00경 서울 상계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남양주시 E아파트 206동 601호까지 F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해주고 G로부터 이사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견적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데, 피고인은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