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7833
건물명도,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2019. 10.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 부분에 한정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2019. 10. 2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 부분에 한정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