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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3가단1083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수막 제작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2. 11. 26. 피고와 현수막 제작 및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현수막 제작비는 1장당 8,000원, 현수막 시공비는 1장당 15,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제작수량과 시공지역은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396개의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였고, 2063건의 현수막 시공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9. 원고가 현수막에 부착하는 인증 스티커를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수령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선관위 스티커 수령 용역비용’이라 한다)으로 6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용역대금 등으로 2012. 11. 30.까지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10, 37, 41(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작한 현수막의 수량은 2,312개이고, 원고가 시공한 현수막의 수량은 2176개이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 및 선관위 스티커 수령 용역비용 합의 당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현수막 제작 및 시공 용역대금 56,249,600원[=20,345,600원(2,312개×8,800원) 35,904,000원(2,176개×16,500원)]과 선관위 스티커 수령 용역비용 6,600,000원의 합계62,849,600원에서 이미 받은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84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선관위 스티커 수령 용역비용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