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29 2019고단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위 전과들은 모두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다.
그 밖에 주취 정도, 운전 거리,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