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10 2014고단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1: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밭에 심어져 있는 양파를 훼손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1통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방화를 목적으로 위 휘발유를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