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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나4877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라북도 장수군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이하 ‘이 사건 자동차공업사’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4. 1. 25. E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공업사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2. 1.부터 2016. 6. 30.까지, 보증금을 25,000,000원, 계약금 및 월 차임을 2,5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이 사건 자동차공업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공업사의 명칭을 사용한 E의 요청에 따라 2015. 12. 2.부터 2016. 1. 28.까지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는데, 지급되지 않은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4,704,47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E에게 자기의 상호인 이 사건 자동차공업사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704,4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판단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