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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552 | 소득 | 2011-02-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중3552 (2011. 2. 11.)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금전대여 당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미작성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그 자금대차에 따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김OOO에게 1998.5.27. 1억 7,900만원, 2000.5.20. 2억원 합계 3억 7,900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리금으로 2007.1.19. 3억 5,600만원, 2007.2.27. 2억원을 회수하고 관련 이자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수한 원리금 중 쟁점대여금을 초과하는 1억 7,700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이 이자지급일이 불분명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하여 그 회수일이 속하는 2007년을 귀속연도로 하여 2010.6.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5,670,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김OOO에게 대여할 당시 김OOO가 청구인과 인척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채이자 계산방법 및 수수일자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금전 대부조건으로 이자는 매년 말일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한바 있고, 2000.5.20. 대여금 2억원 지급시 김OOO가 본인 소유의 토지OOO를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인(9필지)과 청구인의 형인 박OOO(2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2007.1.18. 가등기를 해제OOO하였으며 토지매매대금으로 쟁점대여금의 원금을 2007.1.19.에, 쟁점이자를 2007.2.27.에 회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당초 약정에 의한 시기별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등기 해제조서와 본인 및 채무자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라고 주장하나 이자율, 변제기간, 이자지급일 등 실제 금전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대여 당시에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 있어 확인서 내용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대여금의 채무자이자 청구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김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내역 가운데 김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5억 5,600만원이 김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3억 7,900만원과 이자상당액 1억 7,700만원으로 구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이자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2007년 귀속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 제출한 채무자 김OOO의 상속인인 김OOO이 2010.5.12.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위 본인은 망부(亡父) 김OOO와 OOO호에 거주하는 박OOO 사이에 있었던 아래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망부(亡父)의 생존시 망부(亡父)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고, 아래 내용을 보면 대주는 박OOO이며, 1998.5.27. 1차로 1억 7,900만원을, 2000.5.20. 2차로 2억원을 대차하였고, 이자는 매년 말 현재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며, 지급시기에 미지급한 경우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익년 초일에 원금에 가산하여 이자를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바, 동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이 2008.2.18.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 1억 7,700만원을 2007년에 일시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으로는 매년 말에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이자는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배분되어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서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당초 쟁점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작성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무자의 상속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박OOO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해제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이자의 지급시기나 금액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제 지급연도를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