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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단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9. 순천시 B에 있는 C시장 내 ‘D’ 옆 여자 공중화장실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그녀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 20:10경 위 1.항 여자 공중화장실에 피해자 E(여, 34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그녀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20:25경 위 1.항 여자 공중화장실에 피해자 F(여, 32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그녀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파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