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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2. 20: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에 있는 추부부동산 앞 도로를 추정3거리 방면에서 추부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13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이하의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1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뇌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자료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