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8가단1211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25,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