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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58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06. 4. 5.부터 2009. 11. 20.까지 총 10회에 걸쳐 7,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부부의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민법 제827조제832조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변제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인 C에게 7,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금원 차용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상가사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