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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70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2. 9.까지는...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영업권을 포함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8. 13. 계약금 1억 원, 2015. 8. 31. 중도금 6억 원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기계장치매매계약서] 원고(이하‘갑’)와 피고(이하‘을’)는 봉투제작관련 기계장비(영업권 포함)(이하 ‘장비’)의 매도, 매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제2조의 장비를 갑에게 매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장비의 명세) 1) W D(윙클러) 봉투가공기 2대 2) E-BWG(전일) 봉투가공기 1대 3) SYSCO 타발기 1대 4) 기타의 장비 6대 * 장비의 종류, 수량 등 세부명세는 별첨 명세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와 같다.

(중략) 제4조(매매대금) 제2조에 명기된 장비의 총 매매가격은 일금 일십억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대금지급) 갑은 총 계약금액인 일금 일십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 일금 일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5. 8. 13. 계약 체결시 지불한다. 2) 중도금 : 일금 육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5. 8. 31. 내에 지불한다.

3) 잔금 : 일금 삼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5. 11. 31.까지 지불한다. 제6조(장비의 인도 인수) 1) 을은 2015. 9. 1.부로 본 장비를 갑에게 인도한다.

2) 갑은 본건 장비가 2015. 8. 31. 현재 을이 운영하는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즉시 물건에 대한 인수확인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준다. 3) 을은 신의, 성실 의무에 의거하여 장비 인도에 관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한다.

제7조(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