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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78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