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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3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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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은 각 4/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D, E, F, G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