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노319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69세로 2006년 이전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