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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6. 22:30경 광주 북구 두암동 라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96-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2: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라보사거리 방면에서백림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변경 신호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우측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