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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0 2016가단79370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