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3지구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2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