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10 2016가단77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작성 증서 2016년 제15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C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2016. 4. 18. 채무자 본인 겸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에 ‘C이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 C과 원고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 당시 C은 원고 명의의 공정증서작성촉탁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한 채 이를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7. 26. 이 법원 2016타채1863호로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C이 위 공정증서촉탁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2016. 8.경 C을 고소하였고, 그 결과 C은 2016. 12. 30.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류중이다.

마. C은 2016. 11.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 때문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은 장롱에 있던 것을 가지고 나왔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