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8. 8. 6.자 2008타채1008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 권 자
채권자
채 무 자
○○○재건축조합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유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채권자
○○○재건축조합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