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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16 2019고단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5: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던 중 ‘남자가 술 먹고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같은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차례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들어 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뜰채를 들어 위 E 앞에 있던 수족관을 3차례 강하게 내리친 후 위 E에게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D파출소 임시사무소에 인치되자 갑자기 발로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던 위 E의 고환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과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및 당시 상황 등)

1. D파출소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에 관하여)

1. 내사보고(채증한 영상에 대한 내사),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