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2. 21.자 67그2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5(1)민,144]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이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수 없는 바로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특별항고인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수 없는 바로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