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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1.자 67그2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5(1)민,144]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여부.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이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수 없는 바로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1.31.선고 66마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