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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3816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20누3816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박용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3. 5. 선고 2019구합65252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3.

판결선고

2020. 12.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가해 교사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 신상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및 자유의 침해를 초래하고, 인사관리 업무 전반의 공정한 수행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나목에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은, '피해자ㆍ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고, 언론 기사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여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 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8년 스쿨미투 공론화가 되었던 학교들의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이 가해교사와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변인들로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가해 교사와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한바,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의 공개를 통하여 비로소 개인정보 및 인사조치의 내용이 알려질 우려는 크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나머지 부분을 통하여 피고의 특별감사의 시행에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다소간의 우려만으로 위와 같은 나머지 부분의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고, 그 조치를 위한 업무처리의 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의 이익을 비교해 볼 때, 인사업무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비공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업무의 처리결과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비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의 범위에서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승준

판사고의영

판사이원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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