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7. 13:0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C빌라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2016. 4. 16.경부터 2016. 8. 1.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C빌라 건물 내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7세)에게 열쇠를 찾아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