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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3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2:35경 울산 중구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7세)과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대해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우발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