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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8가합703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40,670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320,000달러에 대하여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