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강원 영월군 G, H, I 지상 다세대주택 3개동 24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7. 6.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은 공동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 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ㆍ관리를 위탁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 J은 2010. 6. 3. S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갑 제1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J으로부터 유치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K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K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피고들도 K의 유치권을 내세우며 원고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J은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