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2005년 8월경 부산지방경찰청 D에서 근무하다가 우연히 피해자 E(여, 1964년생)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1. 2010. 11. 14.경 폭행 피고인은 2010. 11. 14.경 김해시 일원에 정차된 피해자의 F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6. 14.경 폭행 피고인은 2012. 6. 14. 22:00경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금정구 노포동 일대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년 7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부산지방경찰청 D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13.경부터 2011. 6. 26.경까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D 본부 컴퓨터 또는 경찰휴대용 PDA로 경찰청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E의 지인인 ‘G, H, I, J, K, L, M’의 사진주소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