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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10.선고 2019다219403 판결

위임보수등

사건

2019다219403 위임 보수 등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솔, 임동호, 김효정

피고상고인

1. 재단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영철, 임현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01603 판결

판결선고

2019. 7.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재단법인 B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재단법인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재단법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재단법인 B이 원고에게 2009. 3.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2012. 3.경 원고에게 위임보수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에게 위임보 수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피고 재단법인 B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 혹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는 전제에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재단법인 B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제1심 및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 C에게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 C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7. 12. 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도 피고 C에게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 C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9. 2. 15.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2. 1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 C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제기기간 내인 2019. 2. 25.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C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C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재단법인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재단법인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