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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30 2020고단4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96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75,581,08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5. 20.경 위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1,086,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1,163,3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C 명의 농협 계좌 내역 확인 및 첨부), 판결문 1부(부산지법 2016고합867, 2018고합265 병합), 판결문 1부(부산지법 2016고단6152호), 증인신문조서 사본(G), 피고인신문조서 사본(H), 증인신문조서 사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