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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05879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건설기계 임대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2. 22. 설립된 회사로서,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 D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3. 28. 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는 2014. 5.경 대표자(사내이사)인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그 무렵 위 각 대출금으로써 건설기계 운반 용도의 대형트럭 2대를 구입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7. 31. 피고 B의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피고 D이 그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물론, 이후 피고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형트럭을 구입한 것 또한 모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 D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는 위 각 대출의 연대보증을 서고, 피고들은 위 대형트럭 2대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로 월 4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약정에 따른 사용료로서 2014. 5.부터 2016. 2.까지 22개월분 합계 8,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대출 및 대형트럭 구입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