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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급조정된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0666 | 양도 | 1995-05-29

[사건번호]

국심1995구0666 (1995.05.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으므로 경정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OOO 소재 341.2㎡(이하에서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9.11.6 취득하여 91.5.2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3.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925,680원을 결정고지한 후, 포항시장이 처분청에 경정통지한 이 건 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4.10.17 양도소득세 119,993,11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11.21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처분청이 93.12.16 고지한 양도소득세 74,925,680원을 납부함으로써 종결된 것임에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당시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된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조정된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91.5.20 OOO외 1인에 양도하고 90년도 공시지가(600,000원/㎡) (이하에서 “경정전 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무납부한 청구인에게 경정 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4,925,6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한편 포항시장은 93.9.10 이 건 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선정의 착오를 이유로 600,000원/㎡에서 1,700,000원/㎡(이하 “경정후 공시지가”라 한다)로 경정하였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경정후 공시지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9,993,110원을 경정결정하였음이 토지대장, 양도소득세신고서사본,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93 토지가격재조사심의(처리)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포항시장의 공시지가소급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툼이 없고 살피건대, 경정전 공시지가는 포항시장이 이를 경정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후의 공시지가가 기준일인 90.1.1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 93누16925, 93.12.7 같은뜻), 이 건에 있어서도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으므로 앞의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경정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