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0666 | 양도 | 1995-05-29
국심1995구0666 (1995.05.29)
양도
기각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으므로 경정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OOO 소재 341.2㎡(이하에서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9.11.6 취득하여 91.5.2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3.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925,680원을 결정고지한 후, 포항시장이 처분청에 경정통지한 이 건 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4.10.17 양도소득세 119,993,11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11.21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처분청이 93.12.16 고지한 양도소득세 74,925,680원을 납부함으로써 종결된 것임에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당시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된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조정된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91.5.20 OOO외 1인에 양도하고 90년도 공시지가(600,000원/㎡) (이하에서 “경정전 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무납부한 청구인에게 경정 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4,925,6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한편 포항시장은 93.9.10 이 건 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선정의 착오를 이유로 600,000원/㎡에서 1,700,000원/㎡(이하 “경정후 공시지가”라 한다)로 경정하였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경정후 공시지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9,993,110원을 경정결정하였음이 토지대장, 양도소득세신고서사본,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93 토지가격재조사심의(처리)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포항시장의 공시지가소급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툼이 없고 살피건대, 경정전 공시지가는 포항시장이 이를 경정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후의 공시지가가 기준일인 90.1.1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 93누16925, 93.12.7 같은뜻), 이 건에 있어서도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으므로 앞의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경정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