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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31 2017가단102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경 아산시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투수콘포설공사를 공사대금 4,4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7.부터 2017. 5. 31.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투수콘포설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수콘포설공사만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장비나 인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대금을 직불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투수콘포설공사 외의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면서 부담한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다.

공종 소요기간 참여업체 공사대금(원) 비고(원) 철거공사 약 15일 장비 : C 1,375,000 D 합계 6,750,000 E 합계 5,850,000 관리 : D 150,000/일 E 130,000/일 기반공사 약 10일 공간산업개발 (골재납품) 2,574,000 관리 : D 150,000/일 E 130,000/일 공사중지로 인한 현장관리 약 20일 관리 : D 150,000/일 E 130,000/일 도장공사 약 5일 토마토건설 15,400,000 총 합계 35,949,000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30.자 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 39,97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부담한 공사대금은 35,949,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하도급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공사 중 투수콘포설공사 외의 나머지 공사 부분은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지출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내지 사무관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