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5,08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중 변제받지 못한 5,0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2007. 7. 17.부터 2009. 9. 17.까지 27개월간 50만 원씩 1,350만 원을 불입하기로 하는 계에 피고들이 가입하였는데, 피고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합계 4,050만 원 중 2,100만 원만 납입하였으므로 1,95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7. 7. 19. 840만 원, 2007. 8. 17. 1,78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100만 원 이외 나머지 계불입금을 초과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납입한 돈 가운데 2,1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다른 계에 관한 계불입금으로 납입된 것이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