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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판결

[제3자뇌물수교부ㆍ직무유기][공1985.3.15.(748),386]

판시사항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증뇌물 전달죄의 성부

판결요지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 에서 정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 에서 정한 이 사건 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같은 죄에 의률하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0,000원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공소사실은 결국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