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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7.1.(181),1494]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2]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가 형법상 몰수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몰수대상물건을 몰수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2]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3]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 농협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들에게 제공하려고 준비한 현금액수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였으나,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 동생인 공소외 1이 자신의 관여 없이 저지른 것이라고 이를 부인하였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6,000만 원(증 제1호)이 압수된 후에는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시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경과(피고인이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시 1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불법구금이라고 할 수 없다.)와 그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학력과 지능정도, 공범들의 진술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동생 등 공범들을 모두 구속시키겠다는 검찰수사관의 협박이나 불법구금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심리적 강박상태가 연장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현금 6,000만 원(증 제1호)은 피고인이 판시 농협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들에게 제공하려고 준비한 7,200만 원 중 실제로 선거인에게 제공하고 남은 돈이라고 인정하고, '현금 6,000만 원(증 제1호)이 농협조합장 선거가 종료된 후 김해조를 통하여 김일조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김해조, 정명조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김일조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의 기재는, 금원의 차용 경위 내지 용도에 관한 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과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여, 현금 6,000만 원(증 제1호)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형법 제48조 제1항 ),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 제219조 ),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001 판결 참조),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검찰이 2002. 3. 23.자 압수·수색영장(수사기록 35면)에 의하여 2002. 3. 25.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위 압수·수색영장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2002. 3. 28.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6,000만 원(증 제1호)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현금 6,000만 원(증 제1호)의 몰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3.1.17.선고 2002노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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