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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노51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취지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서 커피 숍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진 지분 40%를 매도하고 피해자와 함께 커피숍을 운영해 오다가 2014. 1. 경 피해자에게 ‘ 마닐라에 커피 숍을 하나 더 오픈한다.

본사에 1억을 넣어야 한다.

한두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2. 5.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은 점 증거기록 제 52 내지 53 쪽, 제 207 쪽 내지 208 쪽 ,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차용 목적과 달리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대부분 생활비로 이를 소비한 점 증거기록 제 88 내지 89 쪽 , ③ 더군다나 피고인은 마닐라에 커피 숍을 오픈하는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필리핀 현지 인의 가게 오픈을 대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