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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4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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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지분표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