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 순환로 251에 있는 경북 성주 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8. 4.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과 고소 보충 진술의 취지는 ‘ 국제 결혼 중개업자 C과 D가 우 즈 베 키스 탄 여성 (E, 이하 ’ 이 사건 외국인‘ 이라 한다) 의 번역 인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우즈베키스탄에서 D로부터 이 사건 외국인에 대한 번역 인증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고 그다음 날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결혼 중개 상대방의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에 관한 서류( 이하 ‘ 신상정보 서류’ 라 한다 )를 국어로 번역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공하고, 이용 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 받은 다음 상대 방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 제 1, 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 내지 3 항). 위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혼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즉, 신상정보 서류 제공은 만남 주선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외국인을 만나기 전에 신상정보 서류를 받았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2. 우즈베키스탄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