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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30 2018고단2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상가 201호에 있는 ‘D’ 검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12 세) 는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9:00 경 위 검도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이를 왕따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세게 내리쳐 뒤통수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죽도 끝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죽도로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녹취 파일 제출에 대하여), 녹취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치료 여부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훈육차원에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죽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거나 이마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