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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범하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0.069%)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