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3.5.15.(944),1337]
반복된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를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데,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소정의 규정에 위반하는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인데,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1991.7.31.과 같은 해 8. 초순경 2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한편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의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7.8.에 이루어졌으며, 모두 피고인이 광주 제5직업안내소의 종사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서 그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행위와 위 확정된 행위 모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는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영업범으로 보아 위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행위에도 미친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위 두 행위는 범행장소, 직업소개의 주체가 달라 별개의 범죄라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