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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3405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3.5.15.(944),1337]

판시사항

반복된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를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데,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소정의 규정에 위반하는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인데,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1991.7.31.과 같은 해 8. 초순경 2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한편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의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7.8.에 이루어졌으며, 모두 피고인이 광주 제5직업안내소의 종사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서 그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행위와 위 확정된 행위 모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는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영업범으로 보아 위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행위에도 미친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위 두 행위는 범행장소, 직업소개의 주체가 달라 별개의 범죄라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