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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3 2017가단3501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D점 지하1층 X8Y9호 E 코너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F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대금 106,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사업포괄 양도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피고 및 홈플러스는 2015. 9. 15. 피고가 홈플러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홈플러스가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경 홈플러스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홈플러스는 2016. 9.경 임대차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8. 31.로 갱신하였다.

마. 홈플러스는 2017.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G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당시 홈플러스와의 계약갱신을 걱정하는 원고와 원고의 모친에게, "법에 5년간은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E 매장은 홈플러스에서 이사를 하다가 퇴직한 분의 노후 생계를 위해 본사에서 전국 매장에 개설해 이분에게 영업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사실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