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요구하는 위 식당 주인 D을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다가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경찰관인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