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근접 운전하여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30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