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3.24.선고 2016도6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뇌물수수)

사건

2016도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예비적 죄명 : 뇌물수수 )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1799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1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증책임,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