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1)민,075 공1973.5.1.(463), 7281]
민법 제169조 에서 정한 " 승계인" 의 의의
민법 제169조 의 " 승계인" 은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한다.
이수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재단법인 미국 남장노교한국선교회 유지재단 외 1명 대표자 이사 짠 엣워 타마자 위 피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원판결중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선교회 유지재단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사이에 생한 상고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제1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심에서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전부를 1949.3.20 매수인도 받았다고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바꾸어 진술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 827 정) 원심은 그 판결 이유 중에서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하 남장로교 재단이라 약칭한다)이 소외종중 대표를 참칭한 소외인으로부터 대전시 오정동 186, 197, 198 토지를 1949.12.30에 같은 곳 산 3의1 토지는(후에 같은곳 200의11 대 101평, 산3의 5의 임야 5무보, 산 3의6 임야 3반7무보로 분필 변경됨) 1950.3.20에 각 매수인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었으나 그 주장과 인정에서의 매매에 관여한 자들과 그 매매 목적물이 동일한 이상 위 원심의 사실인정 속엔 1949.3.20자로 매매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고 못 볼 바가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종중이 약 4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원판시 제(2)항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한 각 증거들 중 일부 이외에는 달리 아무 것도 없다고 판시하여 소외종중이 약 4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취신치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었던 것이며 거기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 제3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남장로교 재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위 각 부동산에 소외 망 이재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더러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이 이재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의 거짓말만을 잘못 믿은 나머지 그의 말대로 위 각 부동산이 전주 이씨 삼소공파종중의 소유인지의 여부나 그가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던 것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위 종중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위 소외인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했으니 위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 그 소유권이 자기에게 속하게 된 것이라고 믿은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엔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 제4점에 대하여,
민법 제169조 의 승계인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대전시 오정동 200번지의11 대101평에 대하여 피고의 점유에 의한 시효진행이 중단된 효과가 발생한 것은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당초 제소일인 1969.11.22이었고,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선교회 유지재단(이하 하나님의 성회재단이라 약칭함)이 피고 남장로교 재단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인 1969.7.4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남장로교 재단에 대한 위 시효중단의 효과는 피고 하나님의 성회재단에 미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하나님의 성회 재단이 위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승계인으로 하여 판시하였음은 민법 제169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