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8710 | 기타 | 2021-04-12
조심 2020부8710 (2021.04.12)
기타
기각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 이의신청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지 아니하고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한 점, 이 건 심판청구일(20**.**.*.)은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2중1720 / 조심2009중1665
OOO세무서장이 2020.6.29.OOO에게 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과 관련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9.20. 개업하여 OOO에서 양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16.부터 2020.3.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9년 9월 OOO에서 매입한 7,200병(공급가액 OOO) 중 4,968병(추정 공급가액 OOO, 이하 “쟁점주류”라 한다)을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무자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의 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되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면허취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6.8.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에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20.6.25.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효력정지 결정(사건번호 2020아5230)을 받았고, 처분청은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 기준 고시 제3조에 따라 2020.6.29. 청구법인과 주류거래를 하는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감량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2020.6.30. 청구법인에게 동 감량처분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다.
(가) 처분청이 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 기준 국세청 고시(제2019-25호, 2019.11.15. 시행)에 근거하고 있는바, 위 국세청 고시 제3조는 청구법인의 별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에 따른 부수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지만, 이는 국세청 훈령에 기초한 처분으로서 대외적 구속력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이미 전심절차 과정에서 다투면서 불복에 이르렀으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지치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누10216 판결 참조).
(2) (쟁점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및 OOO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각각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9년 8월경 매입처 OOO 소유 부동산OOO을 담보로 제공하고 양주 총 7,200병, 공급대가 OOO의 주류를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년 9월경 경영 악화로 주류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서 매입한 양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 OOO가 OOO에게 OOO 변제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OOO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서 매입한 양주 일부는 판매하였고 나머지 양주는 위 이행각서에 의하여 담보 목적으로 OOO이 지정한 장소OOO에 운반하여 전달하였으며,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 차용금 변제가 이행되지 않아 OOO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창고에 매입한 주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③)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원리에 위반된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매출 또는 총매입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으로 인한 사익침해가 심대한 것은 물론이고 헌법상 과잉금지원리 및 재산권침해의 법리에도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9-25호) 제3조에 따르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 출고 감량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행위와 집행정지결정을 받는 조건이 완성된 후 처분청이 행하는 별건의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이 있은 후 별도의 조건이나 원인 없이 부수하여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처분청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2020.11.3.)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이 OOO에게 반출한 주류가 양도담보 물건에 해당하여 매출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에 대해
(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에게 반출한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OOO 간에 차용원금·이자·변제기일 등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이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OOO에게 차용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후 사용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조사청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의 실질사업주였던 OOO의 2020.2.13.자 진술서에 따르면, OOO은 OOO과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해서 빌렸다고만 주장할 뿐 원금이 얼마인지, 차용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담보로 제공한 주류의 보관장소는 어디인지, 변제기일은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은 사채를 차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원금·변제기한·변제방법·사채업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사채를 상환할 계획도 없었고 노력을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의 사채를 차용하기 위해 시가 OOO의 주류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사채 금액에 비해 담보금액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회사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금전OOO을 차용하고 담보로 OOO의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차용한 금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사채를 상환한 후 담보로 제공한 주류를 반환받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나, 2019년 9월과 2019년 12월 OOO의 주류를 판매해 자금이 확보되었을 때도 사채상환을 하지 않았다. 사회통념상 사채금액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의 주류를 담보로 맡겼다면 조속히 사채를 상환하고 주류를 반환받아 판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에도 사채를 상환하지 않은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불복이유에서 “차용금 변제가 어렵자 OOO이 주류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게 반출한 주류가 담보물건이라면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고, 일정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만 채권자인 OOO이 주류를 처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담보물건의 처분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작성된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독촉이나 통지 행위도 없이 담보물건을 채권자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또한 담보물건이라면 매각한 금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매각금액으로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변제되었는지를 채권자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실상 담보물건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채권자인 OOO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이와 같은 이유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채를 차용하기 위해 주류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OOO에게 주류를 양도한 것으로 OOO에게 반출한 주류는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무자료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당초에 주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채의 변제를 포기하고 OOO에게 주류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그 행위 역시 무자료 주류매출에 해당한다.
(3) (쟁점③) 「주세법」 제15조 제2항 4호에서 규정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요건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위 규정은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비추어 볼 때 주류의 유통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주세 보전을 위한 명확한 목적이 있는바(부산지방법원 2013.11.14. 선고 2011구합3228 판결),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및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당부
③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요건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를 거쳐 현재는 OOO로 변경되었으며, 상호는 2020.1.31.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과세기간동안 OOO에서 주류 7,200병을 매입하였고 그 중 4,968병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아래 <표1>과 같이 무자료로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무자료 매출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주종별 평균단가를 수량에 곱하여 추정하였다.
OOO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총주류매출금액 OOO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 OOO이 차지하는 비중이 67.6%에 해당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OOO
(3) 청구법인과 OOO이 2019.9.2.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입 및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하고, 담보로 OOO로부터 매입한 주류를 OOO에게 제공하며, 추후 OOO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후 담보로 제공한 주류를 OOO으로부터 반환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행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청구법인이 매입하려고 했던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OOO이며, 채권최고액 OOOㆍ채무자 청구법인ㆍ근저당권자 OOO로 2019.8.30. 근저당권설정이 등기되었다. 또한 2019.11.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해당 채권자는 OOO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위 각서에는 작성일 당시(2019.9.2.) 청구법인 대표자인 OOO의 날인과 연대보증인 OOO의 날인이 있으며, OOO의 경우 ‘신OOO 귀하’라고 워드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의 서명이나 날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각서를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2020.2.14.자 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2019.2.8.〜2020.1.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류의 판매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며, 배우자인 OOO이 법인의 대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조사청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의 실질사업주였던 OOO의 2020.2.13.자 진술서에 따르면, OOO은 이행각서상의 차용원금, 차용금액의 사용처,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주류의 수량 및 보관장소, 변제기일,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2020.8.10.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조사청에 이의신청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대해 2020.9.17. 기각결정하였고, 해당 결정서는 2020.9.24.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의신청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상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부수처분이므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청구기간 도과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처분청으로부터 2020.6.30. 통지받았으나, 2020.8.10. 이의신청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지 아니하고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한 점, 이 건 심판청구일(2020.11.3.)은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인 점에 비추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이미 전심절차 과정에서 다투고 나서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지치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바, 이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새기더라도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쟁점으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관계를 두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및 OOO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각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경우, 앞서 쟁점①에서 해당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한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2019년 제2기 총주류매출금액 OOO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 OOO이 차지하는 비중이 67.6%에 해당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반출한 주류는 OOO으로부터 차용한OOO에 대한 양도담보물건에 해당하여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OOO의 2020.2.13.자 진술서에 따르면, OOO은 이행각서상의 차용원금, 차용금액의 사용처,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주류의 수량 및 보관장소, 변제기일,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에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내역이나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주류가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면 주류 매각 대금에서 대여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매각금액으로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변제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반출된 주류가 양도담보물건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쟁점③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 원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1720, 2012.6.8., 조심 2009중1665, 2010.3.31., 서울고등법원 2011.12.28. 선고 2011누635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명령 및 신고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3) 주세사무처리규정(2020.1.2. 국세청훈령 제2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 고시(2020.7.1. 국세청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감량기간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