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6...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3. C로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2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5.부터 2012. 7.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자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G에게 고용되어 2011. 5. 20.경부터 2018. 5. 2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차임과 공과금 합계 24,729,860원과 가스 사용요금 716,900원을 지급 또는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과 공과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1. 5.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는 2018.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25,446,760원의 월 차임과 공과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월 차임 부분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공과금과 가스 사용요금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0. 13.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월 차임 합계가 21,250,000원이고, 공과금 합계액이 4,196,760원이라고 주장하기 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