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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38209

전세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

거나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현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